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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 폐 원재료의 부산물 및 손모량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나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물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손모량으로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단,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원재료 #부산물 #손모량 #재활용 #인조대리석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10.

  • 관세청 2014.6.10.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어 부산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대리석 생산과정의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이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부산물로 인정되는 범위와 손모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재활용 가능 여부와 경제적 가치 유무에 따라 실무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요건에 관한 규정
  • 환특법(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원재료의 인정 범위
  • 환특법 시행령 제13조: 부산물 및 손모량의 정의와 적용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은 과세상의 손모량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인조대리석 제조과정의 폐 원재료는 부산물인가요?
답변
해당 폐 원재료가 폐수처리제, 연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부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6.10. 회신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의 손모량 산정 기준은?
답변
손모량은 생산공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폐 원재료를 포함하나,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는 손모량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활용 가능한 폐 원재료도 손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는 손모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 가능한 폐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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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6.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귀사가 질의한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활용되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됨. 다만, 해당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4. 06. 10. 관세청 2014. 6.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