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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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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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6.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귀사가 질의한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활용되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됨. 다만, 해당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