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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후 정관 주식양도제한 신설 시 제2차납세의무

서면법규과-1333  ·  2014.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국세 체납 발생 이후 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법인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체납 중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정관 변경이 이루어져도 법인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33  ·  2014. 12. 17.

  • 국세청 서면법규과-1333(2014.12.17) 회신에 따름.
  •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의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납부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법인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발행주식총액 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0조: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와 자산평가 기준을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
사례 Q&A
1. 과점주주 체납 후 주식양도제한 정관 신설 시 제2차납세의무는?
답변
과점주주 체납 이후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해도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3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 법인에 책임이 부과됩니다.
2.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자의 주식비율만큼 한도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0조 2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3. 주식 양도제한 추가 시점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 양도제한 신설도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양도제한 규정 신설 시점과 무관하게 법인 책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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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현재 국세를 체납(납부기간 만료일이 지났으며, 체납세액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하고 있음

  - 법인 정관에는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에는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이 없었으나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할 경우에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인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에는 회사정관에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없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 이후에 질의법인이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7. 서면법규과-1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