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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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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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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2.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A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업체이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물질 취급 미허가업체 ** B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업체아니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 물질 취급 허가업체
ㅇ (질의물품) 라듐-223 염화물 (*약사법 및 원자력안전법상 수입허가 대상 품목) ㅇ (HS10단위) 2844.40-3000
ㅇ 본 질의에 대해 담당부처인 식약처(약사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의 의견에 따라 수입화주(A업체)가 당해물품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