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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수동세금계산서·현금매출명세서 관련)

전자세원과-65  ·  2013.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비사업자 상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50%)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사업자에게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였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50%)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태료 #수동세금계산서 #현금매출명세서 #비사업자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65  ·  2013. 03. 11.

  • 국세청 전자세원과-65(2013.03.11) 회신을 바탕으로 답변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비사업자)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에 해당하나,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100분의 5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전자세원과-428, 기재부 소득-181)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규정.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비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준과 요건을 규정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미적용 시 별도 현금영수증 의무 확인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1항: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및 절차 명시,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별도로 부여됨
사례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비사업자에게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수동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수동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2. 현금매출명세서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만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만으로도 과태료(50%)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비사업자에게 30만원 이상 현금 지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수동세금계산서 발급이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동세금계산서는 발급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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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50%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전자세원과-428, ⁠(’11.8.18.)]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 과태료[기재부 소득-181(’11.5.4.)]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건축사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11. 전자세원과-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