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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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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50%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전자세원과-428, (’11.8.18.)]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 과태료[기재부 소득-181(’11.5.4.)]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건축사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