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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고가신고 수입물품 감액경정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의적으로 수입물품을 고가로 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이 확인된 경우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수입물품을 고의로 고가신고하여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고의적 고가신고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고가신고 #감액경정청구 #관세법 #수입물품 #세액경정 #과다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0. 20. 회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산정함.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해당 법조문(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감액경정청구의 대상을 과다납부 세액으로만 규정하고, 고의적 고가신고 등 특정 사유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 민법 제746조가 정한 불법원인급여는 사회질서 위반에 한하므로, 고의적 고가신고 건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11.22. 83다430 참고).
  • 신고세액 과다납부가 사회질서 혹은 신의성실 원칙에 현저히 반할 정도는 아니므로,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근거는 없음(대법원 1999.11.26. 98두17968 참고).
  • 따라서, 고의적인 고가신고로 인한 과다 납부 세액도 정상적인 과세가격이 확인된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 및 기준을 규정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만 반환청구 제한)
  •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세법 적용 및 집행 시 신의성실 준수 의무)
사례 Q&A
1. 고의적 고가신고 수입물품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고의적 고가신고로 인한 과다 납부 세액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은 경정청구 대상을 과다납부 세액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 고가신고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고의적 고가신고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관세청은 고의적 고가신고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관세법 및 관련 판례에 고의적 고가신고 경정청구 제한 규정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의적 고가신고의 감액경정청구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나요?
답변
아니요, 고의적 고가신고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746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고가신고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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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함. 위와 같이 결정된 정상적인 과세가격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차이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동 규정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다납부 한 세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및 그에 따른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430) 납세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고가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차액관세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허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단지 과세관청이 징수한 것을 두고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따라서, 「관세법」상 ⁠‘고의적인 고가신고의 경우는 경정청구를 제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고,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고가신고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고의적인 고가신고가 「관세법」 제6조의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고가신고에 따라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함. 위와 같이 결정된 정상적인 과세가격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차이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동 규정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다납부 한 세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및 그에 따른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430) 납세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고가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차액관세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허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단지 과세관청이 징수한 것을 두고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출처 : 관세청 2014. 10. 20. 관세청 2014. 10.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