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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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비율 조정 여부를 선택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한 월 이후 매월 조정신고를 하여 신고를 한다. [을설] 신고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고를 하여야 함.(회사가 선택하여 조정 신고하는 경우 업체에만 유리한 경우 발생함) 2) 연중 세율별 비중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익년도 세율별 비중산정 방식 [갑설] 전년 조정 신고한 내용과 관계없이 전년(1월~12월) 세율별 비중을 기준으로 세율별 비중을 신고한다. [을설] 연중 비중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 변경 된 월의 해당 수입기간은 제외하여 비중 신고한다.(예시 : 전년 9월부터 적용한 경우 전년 1월~8월 세율별 수입비중을 ‘15년에 적용함)
회신내용 : 수입선 변화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 신고를 한 이후에는 매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를 하여야 함. 직전 3개월의 비중이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나, 해당연도 최초의 수출 등에 대한 환급 신청 전까지 전년도 1년간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인데, 귀사와 같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의 변화가 빈번한 원재료에 해당하고,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의 산정 시에도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매월 산정ㆍ신고하는 것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적합한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