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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신고와 환급신청방법 해석

관세청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이후 환급신청 및 비중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관세청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조정 신고하는 경우, 이후에는 매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해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비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적합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세율별수입물량 #환급신청 #관세청 #원재료환급 #3개월비중 #비중조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2. 12. 회신
  • 관세청은 수입선 변화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이 차이 있는 경우,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 등의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조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매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를 계속해야 하며, 전년도 전체 기준이 아닌, 매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세율별 비중을 산정·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변화가 잦은 경우 및 실제 수출에 반영되는 원재료 반영의 정확성을 고려한 규정 적용임을 강조하였으며, 이 방식이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적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익년도 세율별 비중 산정 시에도 계속해서 매월 수출신고 수리일 해당 달의 직전 3개월 비중 적용·신고가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및 조정 신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 관세법 제38조: 수출입물품의 환급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104조: 환특법에 의한 환급 신청 절차를 구체화
  • 고시 내 세율별 비중 산정 관련 조항: 수출신고 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비중 적용 근거
사례 Q&A
1.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치로 변경 신고하면 다음 해에도 그 방식으로 계속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매월 산정 및 신고하는 방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비중으로 조정 신고를 한 경우 이후에도 매월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수출용 수입원재료 환급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산정·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특례 물품 환급 업무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 2014.1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비중 조정신고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제 세율별 비중 변동이 있고, 이에 따라 수출원재료의 실제 반영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조정신고가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실질적 사유가 있는 변경과 이에 따른 조정신고의 연속적 수행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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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비율 조정 여부를 선택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한 월 이후 매월 조정신고를 하여 신고를 한다. ⁠[을설] 신고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고를 하여야 함.(회사가 선택하여 조정 신고하는 경우 업체에만 유리한 경우 발생함) 2) 연중 세율별 비중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익년도 세율별 비중산정 방식 ⁠[갑설] 전년 조정 신고한 내용과 관계없이 전년(1월~12월) 세율별 비중을 기준으로 세율별 비중을 신고한다. ⁠[을설] 연중 비중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 변경 된 월의 해당 수입기간은 제외하여 비중 신고한다.(예시 : 전년 9월부터 적용한 경우 전년 1월~8월 세율별 수입비중을 ⁠‘15년에 적용함)

【회답】

회신내용 : 수입선 변화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 신고를 한 이후에는 매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를 하여야 함. 직전 3개월의 비중이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나, 해당연도 최초의 수출 등에 대한 환급 신청 전까지 전년도 1년간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인데, 귀사와 같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의 변화가 빈번한 원재료에 해당하고,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의 산정 시에도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매월 산정ㆍ신고하는 것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적합한 방법임.



출처 : 관세청 2014. 12. 12. 관세청 2014. 12.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