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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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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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관세청, 2014. 9.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 각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저희 회사는 매월 매일 생산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A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B 물품은 연간 6개월 생산 C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한다면, - A, C 물품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나요?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각 수출물품 별로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