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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 구분 적용 여부

관세청 2014. 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하는 수출물품마다 생산기간이 다를 경우, 각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다르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관세청은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수출물품마다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활동은 동종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의미하므로, 생산기간이 각기 다른 물품별로 산정방법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수출물품 #소요량 산정 #관세 환급 #동종수출물품 #생산활동 기준 #산정방법 선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25.

  • 관세청 2014. 9. 25.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관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 각 수출물품별로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활동이 동종 수출물품별로 나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생산활동은 회사 전체나 공장 단위가 아닌, 동종의 수출물품별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문의한 사례처럼 물품별로 연간 생산기간이 다를 경우에도 각 물품별로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및 산정방법을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산정 방법의 규정 근거
  • 환특법 시행령 제26조: 소요량 산정방법과 그 적용 대상 규정
  • 환특법 시행규칙 제21조: 소요량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작성하며, 산정방법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음
사례 Q&A
1. 수출물품마다 소요량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수출물품별로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9.25. 회신에서 동종 수출물품별로 산정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생산활동의 기준이 공장 전체가 아닌 물품별인가요?
답변
생산활동은 동종 수출물품별로 간주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생산활동은 동종 수출물품에 한정된다고 해석됩니다.
3. 생산기간이 짧은 물품도 연간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생산기간에 따라 해당 물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각 물품별로 생산활동 및 산정방법 선택 기준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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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9.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 각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저희 회사는 매월 매일 생산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A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B 물품은 연간 6개월 생산 C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한다면, - A, C 물품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나요?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각 수출물품 별로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관세청 2014. 09. 25. 관세청 2014. 9.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