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관련 문의 (질의1) 조사 주기 중 반기는 착공부터 6개월 주기를 의미하는지,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과거 질의내용을 찾아봤을 때 조사기간의 1/3 이상 남은경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도 동일한 지 궁금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반기, 분기 등)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기조사는 1~3월, 4~6월, 7~9월, 10~12월, 반기조사는 1~6월, 7~12월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사기간(분기, 반기)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