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관련 문의 (질의1) 조사 주기 중 반기는 착공부터 6개월 주기를 의미하는지,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과거 질의내용을 찾아봤을 때 조사기간의 1/3 이상 남은경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도 동일한 지 궁금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반기, 분기 등)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기조사는 1~3월, 4~6월, 7~9월, 10~12월, 반기조사는 1~6월, 7~12월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사기간(분기, 반기)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관련 문의 (질의1) 조사 주기 중 반기는 착공부터 6개월 주기를 의미하는지,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과거 질의내용을 찾아봤을 때 조사기간의 1/3 이상 남은경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도 동일한 지 궁금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반기, 분기 등)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기조사는 1~3월, 4~6월, 7~9월, 10~12월, 반기조사는 1~6월, 7~12월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사기간(분기, 반기)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