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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와 반기·조사기간 1/3 기준 적용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반기 주기와 조사기간 1/3 이상 여부에 따라 조사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반기 및 분기 주기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각 1~6월, 7~12월(반기), 1~3월, 4~6월, 7~9월, 10~12월(분기)로 구분합니다. 또 해당 조사기간의 1/3 이상일 경우 조사 의무가 있으며, 1/3 미만일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반기조사 #분기조사 #1/3 기준 #환경부 #회계연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2025.7.28. 회신,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의 ‘반기’는 착공 기준 6개월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 1~6월, 7~12월을 의미합니다.
  • 분기 주기는 1~3월, 4~6월, 7~9월, 10~12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 조사 주기(분기, 반기 등) 내에 조사기간의 1/3 이상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1/3 미만일 때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착공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간 조사 후, 조사기간 종료 후 2개월 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 및 절차에 대한 기본 근거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 시기 및 방법 규정
  • 동 규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반기는 1~6월, 7~12월, 분기는 1~3월 등으로 구분
  • 동 규정: 해당 조사기간의 1/3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1/3 미만일 때는 생략 가능
사례 Q&A
1.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반기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하나요?
답변
반기조사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6월, 7~12월에 각각 실시됩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조사기간이 1/3 미만일 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조사 주기 내 1/3 미만 기간만 남았을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해석에서 1/3 미만일 경우 생략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별 조사는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분기조사1~3월, 4~6월, 7~9월, 10~12월로 시행됩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분기별 조사 기간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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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및 기간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관련 문의 ⁠(질의1) 조사 주기 중 반기는 착공부터 6개월 주기를 의미하는지,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과거 질의내용을 찾아봤을 때 조사기간의 1/3 이상 남은경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도 동일한 지 궁금합니다.

【회답】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반기, 분기 등)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기조사는 1~3월, 4~6월, 7~9월, 10~12월, 반기조사는 1~6월, 7~12월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사기간(분기, 반기)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