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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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4. 8.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FTA 0%)를 수입 ㅇ ‘13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14년에 FTA 사후적용 받을 물량까지 포함하여 FTA세율(0%) 물량 비중으로 신고 ㅇ ‘14년 수출분 환급신청 시 최근 3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13년도 FTA세율(0%) 물량 비중만큼 사용해야 하나, 사후적용 미신청으로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음 ㅇ 또한,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입신고필증은 존재하나 사후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신청 시에는 FTA세율(0%)이 적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없는 상황 □ 건의사항 ㅇ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ㅇ FTA세율(0%)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동 고시 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세율(0%)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하여야 함. 한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FTA세율(0%) 물량(FTA 사후적용 물량 포함)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세율(5%)의 물량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