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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적용(0%) 물량의 환급비중 및 기본세율 활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TA 사후적용(0%) 물량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포함할 수 있으며, FTA세율(0%) 수입신고필증이 없을 때 기본세율(5%) 입증서류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정 시 FTA 사후적용(0%) 물량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며, FTA 0% 수입신고필증이 부족한 경우 기본세율(5%) 물량을 사용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FTA 사후적용 #관세 환급 #세율 비중 #기본세율 #수입신고필증 #환특법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2.

  • 관세청 2014. 8. 12. 회신에 따르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0%) 물량은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 사후적용 물량까지 감안해 산정해야 합니다.
  • 실제 환급 신청에서는 FTA세율(0%) 수입신고필증(FTA 사후적용 물량 포함)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부족 물량만큼 기본세율(5%)로 수입한 물량의 신고필증을 활용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2014년 당시 환특법환급 업무 및 관련 고시·관세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관세의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의 기본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환급허용 범위·요건 및 절차 규정
  • 환급방법 조정고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산정 기준, FTA 사후적용 포함 여부 등
  • FTA 협정 관련 규정: FTA세율(0%) 적용 및 사후적용 절차
사례 Q&A
1. FTA 사후적용(0%) 물량은 환급물량 비중에 반드시 포함되나요?
답변
네, FTA 사후적용(0%) 물량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8. 12. 회신 및 환급방법 조정고시 기준에 의거, FTA 사후적용 물량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합니다.
2. 환급 신청시 FTA(0%) 수입신고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FTA세율(0%)의 수입신고필증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5%)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분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회신에 따르면, FTA(0%) 물량이 부족하면 기본세율로 수입한 물량도 환급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3.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산정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 사용물량 산정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반드시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방법 조정고시 및 관세청 회신 기준에 따라, 세율별 물량 비중과 산정 방식 모두 FTA 사후적용 물량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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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관세청, 2014. 8.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FTA 0%)를 수입 ㅇ ⁠‘13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14년에 FTA 사후적용 받을 물량까지 포함하여 FTA세율(0%) 물량 비중으로 신고 ㅇ ⁠‘14년 수출분 환급신청 시 최근 3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13년도 FTA세율(0%) 물량 비중만큼 사용해야 하나, 사후적용 미신청으로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음 ㅇ 또한,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입신고필증은 존재하나 사후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신청 시에는 FTA세율(0%)이 적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없는 상황 □ 건의사항 ㅇ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ㅇ FTA세율(0%)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 고시 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세율(0%)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하여야 함. 한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FTA세율(0%) 물량(FTA 사후적용 물량 포함)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세율(5%)의 물량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08. 12. 관세청 2014. 8.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