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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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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외사업자로서 줌 미팅(Zoom)1), 구글 클래스 룸(Google Classroom)2)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임
1)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2) 온라인 교육공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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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줌 미팅을 활용한 1회성 세미나 진행 (교육방법, 노하우, 코칭, 컨설팅) 2. 구글 클래스룸과 실시간 줌 미팅을 통한 코스 형태의 영어 수업 진행 (수업, 평가, 학습관리)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사전-2023-법규부가-0367[법규과-1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