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사전-2023-법규부가-0367[법규과-1641]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가 줌(Zoom)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 교육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되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공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간편사업자등록 #온라인 교육 #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367[법규과-1641]  ·  2023. 06. 22.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67[법규과-1641](2023.06.22) 회신에 따르면,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국내 사업자 등 이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적 용역에는 실시간 또는 저장된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것임이 인정될 경우 적용 대상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저장되거나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용역의 유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사업자등록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전자적 용역 특례 제외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의 정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설비의 정의
사례 Q&A
1. 국외사업자가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으로 영어 강의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답변
해당 교육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적 용역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제공하는 세미나도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세미나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면 전자적 용역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저장되거나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자 형태 용역이 해당됩니다.
3. 국내 이미 사업자등록된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도 간편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된 국내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용역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등록사업자 공급은 특례 적용 제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외사업자로서 줌 미팅(Zoom)1), 구글 클래스 룸(Google Classroom)2)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임

   1)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2) 온라인 교육공간 시스템

1. 실시간 줌 미팅을 활용한 1회성 세미나 진행 ⁠(교육방법, 노하우, 코칭, 컨설팅)

2. 구글 클래스룸과 실시간 줌 미팅을 통한 코스 형태의 영어 수업 진행 ⁠(수업, 평가, 학습관리)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사전-2023-법규부가-0367[법규과-1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