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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내항선 자격전환 요건과 승인의무

관세청 2014. 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무역선이 국내에서만 운항하게 되는 경우 내항선 자격전환 승인은 언제, 어떤 요건 하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무역선을 국내 운항용 내항선으로 전환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에는 해운법상 사업계획변경신고도 포함됩니다. 선박이 국내에서만 운항한다면 자격전환이 필요하고, 매각 전이라도 외항 운항 사실이 없으면 자격전환 의무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무역선 #내항선 #자격전환 #세관장 승인 #사업계획변경신고 #해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5. 19. 회신(문서번호: 관세청 2014. 5. 19.)
  •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려면 선장은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내항선 자격전환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 해운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는 자격전환 승인요건의 일부이나, 선박 매각 전에 반드시 자격전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운항만 하게 되면 자격전환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276조에 근거해 자격전환과 관련한 위반 여부,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한다는 점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을 내항선 또는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세법 제27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자격전환 승인 없이 운항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 제재 가능
  • 해운법 관련 조항: 사업계획변경신고는 자격전환 승인요건 중 하나로 명시
사례 Q&A
1. 외국무역선이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경우 내항선 전환이 필수인가요?
답변
국내에서만 운항하게 되는 외국무역선은 내항선 자격전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명시된 대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지 않고 국내만 운항한다면 자격전환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무역선을 내항선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운법상 사업계획변경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44조와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세관장 승인과 해운법상 신고가 요건임을 설명했습니다.
3. 선박 매각 전이라도 내항선 전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매각 전 반드시 전환 승인 필요는 없으나, 외국 간 운항 없이 국내 운항만 할 경우 자격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매각 전이라도 국내 운항만을 할 경우 자격전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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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관세청, 2014. 5.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회답】

1. 귀사 회계팀 제14-001호(2014.1.6)호 및 제14-002호(2014.1.24)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고, 내항선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외국무역선을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 선박은 외국 항구의 기항없이 국내에서만 운항하였으므로 내항선으로 자격전환 대상이며, 해운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는 자격전환 승인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며 선박의 매각 전에 자격전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전이라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전환을 하여야 합니다.4. 또한, 자격전환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 등을 규명 후에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출처 : 관세청 2014. 05. 19. 관세청 2014. 5.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