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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동일쟁점 경정청구 기간 해석

관세청 2014. 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소송과 동일쟁점인 수입물품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과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관세법상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시점과 기한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하며, 동일 물품에 대한 법원 인용결정 시에는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관세법 #관세청 #행정소송 #경정기간 #납세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20.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1. 20. 답변 임.
  •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 후, 별도의 분쟁·소송 등 후발사유가 없는 경우 3년(또는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경정처분 등 분쟁이 발생, 그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로 거래·행위의 법적 효과가 새롭게 확정되는 경우만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사유가 성립합니다.
  • 귀하의 사례처럼 신고 후 처분·분쟁이 없고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단순 과다 납부라면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을 적용받습니다.
  • 동일 물품에 대해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라면 경정청구 없이도 세관장이 직권경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소송 판결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정
  • 관세법 개정(2013.8.13): 2년 → 3년으로 경정청구 기간 연장
  • 대법원 2009두22379 판례: 소송 판결로 거래나 법률효과가 달라지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
사례 Q&A
1. 관세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년(2013년 8월 13일 개정 전은 2년) 이내 청구가 인정됩니다.
2. 행정소송 판결이 난 후 경정청구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소송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사유로서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대법원 2009두22379 판례에서 소송 판결로 새로운 사실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를 후발사유로 인정합니다.
3. 동일 물품에 대해 법원 인용결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내라면 직권에 의한 세관장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일 물품 법원 인용결정 시 경정청구 없이도 직권 경정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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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관세청, 2014. 1.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3 제3항 소정의’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9두22379). K 社의 행정소송 결과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한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된 수입신고물품의 경정청구 時 후발적 사유(法 §383 ③)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최초 신고 이후 처분 또는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수입신고 건(경정처분 이후)은 아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에 해당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입물품은 최초 납세신고 이후에 어떠한 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된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신고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 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개정일(2013.8.13) 이전 수입신고분은 최초 납세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질의하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과세표준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한하여 경정청구 없이도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1. 20. 관세청 2014. 1.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