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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철 촉매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해석

관세청 2014. 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3년 주기로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아닌 추정 사용량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2~3년 주기로 교환되는 산화철 촉매는, 실제 사용된 소요량이 아닌 예상 사용량에 근거하여 산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화철 촉매 #관세 환급 #수출용원재료 #예상 사용량 #실제 사용량 #스타이렌 모노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5.

  • 회신 주체는 관세청(관세청 2014. 4. 25., 문서번호 해당)입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질의한 산화철 촉매는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나, 귀사에서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생산수율 및 정기보수일정 등 일부 기준에 따라 예상 사용량을 추정·산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예상 사용량 또는 정기 교환주기 산정만으로는 산화철 촉매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확한 환급을 원한다면 실제 사용된 촉매의 소요량에 근거한 객관적 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환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 가능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환급대상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6조: 환급대상 원재료 소요량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화철 촉매를 예상 사용량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예상 사용량만으로는 환급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원재료 소요량의 객관적 산출이 없이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수출물품에 교환주기성 촉매 투입 시 환급 요건은?
답변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투입·사용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사용량에 근거한 산출이 요구된다며, 추정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SM 제조에 사용된 산화철 촉매 환급 인정 기준은?
답변
SM(스타이렌 모노머) 제조 공정에서 산화철 촉매를 환급받으려면 객관적 사용 산정이 핵심입니다.
근거
관세청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함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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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한 촉매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 마다 교환하는 것으로서, 귀사는 촉매의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 사용량(수출물품 생산수율 저하여부와 회사의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교체)을 추정ㆍ산정하고 있어,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4. 04. 25. 관세청 2014. 4.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