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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위탁가공원재료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의 경우,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한 원재료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등 별도의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석입니다.
#해외임가공 #감세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위탁가공원재료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5.

  • 회신 주체: 관세청, 출처: 관세청 2014. 8. 25.
  •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원재료에 대해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세법 제101조 및 관세청 예규에 따라, 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한 별도의 환급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규 제3조는 원칙적으로 임가공 감세를 받지 못한 임가공비의 관세에 대해서만 환급을 허용하며, 재수입 물품 또는 당초 수출 원재료 각각에 별도 환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동시에 여러 단계(최종수출물품·중간제품)에 대해 각각 환급이 허용되면 이중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명확히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수입 시 관세 경감 요건 명시
  • 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관련 규정
  •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124호) 제2조제2항제2호: 임가공 감세를 받는 경우 기존 원재료의 환급 금지
  • 동 예규 제3조: 임가공 감세를 받지 못한 임가공비 등의 관세만 환급 가능
사례 Q&A
1.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시 위탁가공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은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예규에 따라 임가공 감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세청 예규에 따르면 임가공 감세 수입 원재료 환급이 제한되나요?
답변
예, 해당 예규에서는 임가공 감세를 적용한 경우 위탁가공 원재료의 환급 신청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예규 환규-2...124호 제2조제2항제2호에 임가공 감세 적용 시 환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가공 감세를 받지 못한 임가공비 관세 환급만 가능한 이유는?
답변
임가공 감세 적용분에 대해 이중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임가공비 미감세 분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 예규 제3조에 임가공비 미감세분만 환급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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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4. 8.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갑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다. ⁠(을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회답】

회신내용 :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해외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의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함 2. 또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임가공 감세를 받는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124호) 제2조제2항제2호). 한편 같은 예규 제3조는, 임가공 감세를 받은 재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와 임가공감세를 받지 못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를 함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수입한 물품과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을 각각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님. 만약, 이를 허용하는 경우 ①최종수출물품과 중간제품에 대해 각각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허용하는 문제와 ②임가공물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과 중간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각각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5.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4. 08. 25. 관세청 2014. 8.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