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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복리후생 지원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34  ·  2014.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및 일시금 지급이 불법파견 판단에서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원되는 복리후생 및 일시금 지급 등은 근로자파견 판단에서 중립적 징표로 취급되며, 조직화합·사기진작 차원의 동일 혜택도 지휘·명령권 인정의 단독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귀사에서 직접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면 불법파견 판단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복리후생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중립적 징표 #사업주 실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4  ·  2014. 01. 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2014.1.7.) 회신에 근거함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일시금 지급 등은 근로자파견 판단에서 중립적 징표로 간주됩니다.
  • 회사는 조직화합 및 사기진작 목적의 동일 혜택 부여가 곧 지휘·명령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 귀사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근태 관리 등을 직접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 판단 징표로 작용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복리후생 향상 목적의 지원 자체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실질적 지휘·명령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정의, 사업주 실체 인정 요건 명시
  •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복리후생 지원 등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례 및 감독 기준 제시
  •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 책임 항목: 일시 급여·격려금 등은 협의·근로자 지급 구조를 고려해 실체 판단
사례 Q&A
1. 협력업체 직원에 복리후생 동일 적용 시 불법파견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복리후생이나 일시금 지급 등은 불법파견 판단에서 중립적 징표로 간주되므로, 단순 지원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원을 중립적 징표로 보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원 표창이나 성과급을 협력사 직원에게 주면 불법파견 요소일까요?
답변
성과급 지급과 표창 등은 협력사와 기준을 협의하여 사후 지급할 경우에는 부정적 징표가 아닙니다.
근거
성과급, 표창의 합의·사후 지급은 사업주 실체 판단시 중립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복리후생 제공과 별개로 협력사 직원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면 불법파견입니까?
답변
귀사가 업무수행 개별 평가나 근태관리를 직접 하면 불법파견 판단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휘·명령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불법파견 요소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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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 2014. 1.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병원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및 화합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당 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함
- 일시금, 격려금, 경영성과급 등(년 1회 미만 간헐적 지급)을 협력사와 지급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력사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협력사가 당 사에 해당 금액 청구
- 개원 기념 모범직원, 연말 친절직원, 이 달의 친절직원 표창 및 부상
- 근무일 식사 현물 제공, 근린시설 이용권(월 5매) 제공
- 당 원 진료 시 진료비 감면
- 개원 기념일 선물, 체육대회 공동 실시, 주차장 사용료 지원, 병원 달력ㆍ수첩 제공, 통근버스 이용
- 소방, 신규 입사자 감염관리, 안전, 개인정보, CS개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협력사별로 CS 등 소양교육, 직무교육은 자체 실시)
이상의 내용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감독 시 중립적 징표인지 부정적 징표인지?

【회답】

귀 원과 협력업체의 관계가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지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귀 원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 이 중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판단 항목에 있어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 금품을 협력업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창립 기념일 등에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복지시설ㆍ편의시설, 통근차량 등을 협력업체 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외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은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귀 원으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 때에는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ㆍ감독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 귀 원에서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였는지가 ⁠‘근로자파견’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조직화합 및 사기진작, 편의제공, 복리후생 향상 차원에서 귀 원의 직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사정 등은 ⁠‘지휘ㆍ명령권’ 인정의 단독 징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지급또는직원표창, 근무일식사현물제공등을위해 귀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개별ㆍ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근태를 직접 관리한다면 이는 지휘ㆍ명령관계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선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있어 ⁠‘불법 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07. 고용차별개선과-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