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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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분류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547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검역본부의 주요 업무가 동·식물 검역, 방역, 예찰, 조사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데 있다고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4222 농림수산 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 지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안전보건법 #한국표준산업분류 #84222 #농림수산 행정 #사회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47  ·  2014. 07. 2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47(2014.7.22.) 회신에 따름
  • 사업(업종) 분류는 사업장의 주된 업무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검역본부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 방제 등 사회서비스 관리·수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직제시행령 및 첨부 현황에 따르면, 일부 연구업무가 있으나 주요 기능은 지원·관리 행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업종)은 ‘84222 농림수산 행정’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84222호: 농림수산 행정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업종별 적용 범위 및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직제시행령·시행규칙: 조직 및 주요 업무 규정
사례 Q&A
1. 검역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검역본부는 ‘84222 농림수산 행정’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요 업무가 사회서비스 관리·수행에 해당하므로 ‘84222 농림수산 행정’으로 분류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검역본부 업무 중 연구, 방역, 예찰 등의 비율이 업종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된 업무가 사회서비스 관리·수행에 해당하므로 부수적 연구 등은 주요 업종 분류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주된 업무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4222 농림수산 행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84222 농림수산 행정은 농업, 수산, 임업 업무의 지원·관리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분류입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규정 및 고용노동부 적용 기준에 따라 지원·관리 행정 총괄 업무가 이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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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ㆍ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회답】

ㆍ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ㆍ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ㆍ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ㆍ예찰ㆍ조사,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ㆍ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2. 산재예방정책과-25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