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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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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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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 건물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부동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 매도인 및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21.10.14. 체결함
* 매도인과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매도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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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특약사항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건 매매목적물의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 ○○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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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계약 승계 |
임대차 계약만을 승계(고용 및 용역계약은 미승계)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2.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44[법령해석과-4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