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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다른 시공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4704  ·  2014.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주가 각각 다른 3개 건축물 신축 현장이 동일 시공사에 의해 같은 필지 내에서 동시에 시공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만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복수의 건축주가 존재하는 동일 시공사 건설현장이더라도, 같은 필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로 시공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 선임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공사 규모 합계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동일 시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구분 #건설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04  ·  2014. 11.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04, 2014.11.12 회신 기준
  •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동일 공사조직·체계로 시공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건축주(발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필지 내이고, 동일 시공사에 의해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인을 선임해 3개 현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체계는 각 공사 규모의 합계에 맞춰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동일 사업주 또는 시공조직이 해당되는 경우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및 사업장 구분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기준 관련
사례 Q&A
1. 건축주가 다르지만 같은 필지 내 시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선임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달라도 한 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같은 필지 내, 동일 조직/체계 운영 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복수 건축주, 동일 시공사일 때 안전관리체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개 공사현장의 공사규모 합계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셔야 한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각 사업장의 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장 구분 기준에 건축주 다름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건축주가 달라도 같은 필지 내에서 동일 시공조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인접성 및 동일 시공조직·체계가 핵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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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04, 2014.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3개의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필지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로써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공사규모의 합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12. 산업안전과-4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