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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이 동일 사업장에 있을 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642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다를 때,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며, 공동선임과 관련한 법적 기준 및 근태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여러 법인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근로자 수 300명 미만, 15km 이내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및 공동채용이 허용되며, 관련 법령상 근무시간·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근로자 합산 #동일 대표자 #사업장 경계 #15km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42  ·  2014. 02. 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2, 2014.2.18.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는 여러 법인은 각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은 같은 시·군·구 내, 사업장 간 15km 이내,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채용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실질적으로 두 법인 모두 근로계약 체결(채용) 절차가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근무시간·근태관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동채용자의 근무상황 기록·관리 등의 실질적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같은 시·군·구 내 15km 이내에 위치한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들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관한 규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여러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때 안전관리자는 합산하여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는 여러 법인은 각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 내 동일 대표자일 때 합산 선임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장 간 15km 이내일 때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 기준은?
답변
같은 시·군·구 내 15km 이내에 소재하고, 두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때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3. 공동채용한 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과 근태관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근태관리는 관련 법과 시행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근무상황 기록·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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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2, 2014. 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하나의 사업장(같은 주소지) 내 세 개의 법인(A,B법인 대표자는 같고 C법인은 다름)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시 안전관리자는 A법인만선임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법인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공동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2. 하나의 사업장 내 세 개의 법인(A,B,C)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D법인(A,,B,D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①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 D법인 80명일 경우 A법인과 D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② 공동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법인에만 채용하고 B법인에는 선임만 가능한 것인지, A와 B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③ 공동선임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태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A,B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조제4항과 같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만족한다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경우 두 개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안전 관리자의 공동채용이 가능
③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18. 산업안전과-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