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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주식 2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법인의 가업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 법인의 가업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父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추가 증여에는 특례가 배제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차증여 #동일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2025.6.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일 법인의 가업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뒤 아버지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동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업 승계 후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증여자 및 수증자를 제외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근거가 됩니다.
  • 앞서 기 회신된 서면-2021-법규재산-4361(2022.6.29.)에서도 母 지분에 특례를 받은 후 父 지분 증여 시 특례 부적용 결론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문 및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차 증여’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예외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 등을 증여받아 승계할 때 증여세 감면 특례를 규정. 단, 가업 승계 후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추가 증여에는 특례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관한 정의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여러 명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의 세액 산정 특례.
사례 Q&A
1. 가업 승계 후 아버지에게서 주식을 추가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동일 법인 내에서 어머니에게서 가업주식 증여 시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의 추가 증여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400)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입니다.
2. 가업주식 2차 증여에도 증여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1차 증여 수증 후 동일 법인에서 2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뤄지는 2차 증여는 특례 배제로 판단되고, 국세청 해석도 같습니다.
3. 동일 법인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최초 1차 수증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추가 증여 시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유권해석을 통틀어도 추가 증여분 특례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1차)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차)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된 ⁠“서면-2021-법규재산-4361(2022.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6.29.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4년 9월 丙(子)은 질의법인(A) 대표이사 취임

 ○2024년 10월 乙(母)은 주식 7,300주(21.8%)를 丙(子)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乙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한 것을 전제

 ○ 2025년 5월 대표이사인 甲(父)은 주식 2,935주를 丙(子)에게 증여

2. 질의요지

 ○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1차 증여)

  - 父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2차 증여)에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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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주식 2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법인의 가업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 법인의 가업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父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추가 증여에는 특례가 배제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차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2025.6.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동일 법인의 가업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뒤 아버지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동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업 승계 후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증여자 및 수증자를 제외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근거가 됩니다.
  • 앞서 기 회신된 서면-2021-법규재산-4361(2022.6.29.)에서도 母 지분에 특례를 받은 후 父 지분 증여 시 특례 부적용 결론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문 및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차 증여’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예외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 등을 증여받아 승계할 때 증여세 감면 특례를 규정. 단, 가업 승계 후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추가 증여에는 특례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관한 정의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여러 명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의 세액 산정 특례.
사례 Q&A
1. 가업 승계 후 아버지에게서 주식을 추가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동일 법인 내에서 어머니에게서 가업주식 증여 시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의 추가 증여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400)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입니다.
2. 가업주식 2차 증여에도 증여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1차 증여 수증 후 동일 법인에서 2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뤄지는 2차 증여는 특례 배제로 판단되고, 국세청 해석도 같습니다.
3. 동일 법인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최초 1차 수증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추가 증여 시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유권해석을 통틀어도 추가 증여분 특례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1차)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차)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된 ⁠“서면-2021-법규재산-4361(2022.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6.29.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4년 9월 丙(子)은 질의법인(A) 대표이사 취임

 ○2024년 10월 乙(母)은 주식 7,300주(21.8%)를 丙(子)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乙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한 것을 전제

 ○ 2025년 5월 대표이사인 甲(父)은 주식 2,935주를 丙(子)에게 증여

2. 질의요지

 ○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1차 증여)

  - 父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2차 증여)에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