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 甲과 乙은 수도권(안산) 소재 A주택(일반주택) 공동 취득
○ 2013년 丙(4세, 甲과 乙의 자녀) 발달장애(자폐) 진단
○ 2015년 乙은 지방(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주택 취득
○ 2015년 丙(6세)이 발달장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乙(丙의 母)과 丙은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
- 甲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일반주택)에서 거주
○ 2025.4월 A주택(일반주택) 양도
* 질병의 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방주택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 甲과 乙은 수도권(안산) 소재 A주택(일반주택) 공동 취득
○ 2013년 丙(4세, 甲과 乙의 자녀) 발달장애(자폐) 진단
○ 2015년 乙은 지방(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주택 취득
○ 2015년 丙(6세)이 발달장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乙(丙의 母)과 丙은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
- 甲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일반주택)에서 거주
○ 2025.4월 A주택(일반주택) 양도
* 질병의 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방주택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