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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로 인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202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가 수도권에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치료 #자녀치료 #지방이주 #수도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2025. 06. 04.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회신에 따름.
  • 질병의 치료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 및 질병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대 전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병 치료 등 사유로 당사자와 일부 세대원만 이동한 경우에도 주거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신청 사실관계에 해당하는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간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세대 일부 또는 전원이 타지역으로 주거 이전 시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 질병 등의 사유로 당사자 외 세대원 일부가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주거 이전 인정
사례 Q&A
1. 자녀 질병 치료로 세대 일부만 지방주택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네,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에 이주한 경우에도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은 당사자와 일부 세대원만 주거를 이전해도 주거이전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2.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을 넘기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3년 이내 양도 시에만 1세대1주택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3. 세대 전체가 아닌 일부만 주거를 이전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당사자 외의 일부 세대원이 근무·취학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 이전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은 일부 세대원의 주거 이전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 甲과 乙은 수도권(안산) 소재 A주택(일반주택) 공동 취득

 ○ 2013년 丙(4세, 甲과 乙의 자녀) 발달장애(자폐) 진단

 ○ 2015년 乙은 지방(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주택 취득

 ○ 2015년 丙(6세)이 발달장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乙(丙의 母)과 丙은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

   - 甲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일반주택)에서 거주

 ○ 2025.4월 A주택(일반주택) 양도

 * 질병의 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방주택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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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로 인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202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가 수도권에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치료 #자녀치료 #지방이주 #수도권주택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2025. 06. 04.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회신에 따름.
  • 질병의 치료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 및 질병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대 전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병 치료 등 사유로 당사자와 일부 세대원만 이동한 경우에도 주거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신청 사실관계에 해당하는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간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세대 일부 또는 전원이 타지역으로 주거 이전 시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 질병 등의 사유로 당사자 외 세대원 일부가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주거 이전 인정
사례 Q&A
1. 자녀 질병 치료로 세대 일부만 지방주택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네,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에 이주한 경우에도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은 당사자와 일부 세대원만 주거를 이전해도 주거이전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2.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을 넘기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3년 이내 양도 시에만 1세대1주택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3. 세대 전체가 아닌 일부만 주거를 이전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당사자 외의 일부 세대원이 근무·취학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 이전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은 일부 세대원의 주거 이전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 甲과 乙은 수도권(안산) 소재 A주택(일반주택) 공동 취득

 ○ 2013년 丙(4세, 甲과 乙의 자녀) 발달장애(자폐) 진단

 ○ 2015년 乙은 지방(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주택 취득

 ○ 2015년 丙(6세)이 발달장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하여 乙(丙의 母)과 丙은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

   - 甲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A주택(일반주택)에서 거주

 ○ 2025.4월 A주택(일반주택) 양도

 * 질병의 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방주택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사전-2025-법규재산-0304[법규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