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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용·서비스용 수입 부품 환급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성

관세청 2014. 6.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 조정고시상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생산용과 서비스용 수입 원재료를 구분하여 관리·사용하고, 각 용도별 수입신고필증 및 재고를 정확히 분리할 경우 환급신청 시 단축된 유효기간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증빙서류 제출 및 세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 #환급 #유효기간 단축배제 #생산용 부품 #서비스용 부품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6. 2. 회신
  • 관세청은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각각 별도로 수입·관리·사용하고, 그 사실이 B/L, 입고장소, 전산관리, 신고인부호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조정고시상의 유효기간 단축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고, 서비스용 부품은 별도로 구분 관리·사용됨이 증빙되면, 단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환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①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②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서비스용 부품이 별도로 구분 사용됨을 입증하는 자료 등.
  • 세관의 확인을 받아 단축배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호: 유효기간 외 수입신고필증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유효기간 단축 배제
  • 관세법: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함
  • 세관 고시: 환급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관리 절차 규정
  • 원재료ㆍ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
  • 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인부호 등으로 용도별 구분 가능
사례 Q&A
1. 수입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눌 때 환급 유효기간 단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 관리하여 사용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6. 2. 회신에 따르면 객관적 증빙 자료로 용도 구분이 명확할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합니다.
2. 생산용 수입 부품의 환급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위한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축배제 사유서, 유효기간 내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존재 증빙, 서비스용 별도 관리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여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세관 확인 후 단축배제 적용이 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생산용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비스용과 생산용 부품이 구분 관리된다면 서비스용 필증으로 생산용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불합리하므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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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으로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수입자가 구분되지 않음 ㅇ 수출 자동차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을 환급에 사용함에 있어, 생산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없고 서비스용은 3개월내의 수입잔량이 있는 상황 ㅇ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 관세사를 달리하여 각 재고를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구분하여 사용 ⁠(신고수입신고필증상 신고인부호로 구분) □ 질의사항 ㅇ 생산용 부품에 대하여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제4호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수입 부품을 B/L, 입고 장소 등을 달리하여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수입하고 생산용과 서비스용 재고를 별도로 관리하여 실제 구분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유효기간 내에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다고 하여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아 단축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① 생산용 부품에 대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② 유효기간 내의 생산용 부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③ 유효기간 내의 스비서용 부품은 별도 구분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등



출처 : 관세청 2014. 06. 02. 관세청 2014. 6.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