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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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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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0.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는 이미 완료하여 적재 사실은 인정됨. 따라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해 주기 바람.
회신내용 : ‘내국선용품 허가서’는「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되고,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환급특례법시행규칙」제3조와「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을 병행하여 발급되는 서류임. 이에 따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에 비해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기재 항목이 추가되며, 환급받은 물품의 부정유출 우려로 인해 세관의 선별 검사(특히, 최초 신청 업체 건은 100% 검사) 등 적재 확인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더구나, 귀하께서 신청한 ‘내국물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의 물품 내역 등을 살펴보면,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 등 어느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적재신청 건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내국선용품 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단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