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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에 대해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며,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관세환급 등 추가적인 목적과 기재사항이 필요합니다. 두 서류는 용도와 요건, 기재 내용이 상이하므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단순 변경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관세환급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10.

  • 관세청 2014. 10. 10. 회신·관세청 유권해석 출처
  • ‘내국선용품 허가서’는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외국무역선 감시 등 단일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 두 목적을 충족하며, 관세환급에 필요한 별도의 기재사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는 적재 확인 절차가 엄격하며, 최초 신청 업체는 100% 세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한 두 서류의 물품 내역(품명, HS부호, 수량, 금액, 선장 확인 등)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에 대한 적재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변경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43조: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으로 발급됨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수출물품 관세환급 등 수출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 기재 사항이 추가됨
  •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발급 목적과 등재 항목에 차이가 있음
사례 Q&A
1.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각 서류의 발급 목적과 필요 항목이 다르며, 환급 사유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관세환급 및 수출사실 확인을 위해 기재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관의 엄격한 검사가 수반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세법 제143조에 따른 발급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3. 두 서류의 적재 내역(품명,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기 제출된 서류의 물품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 선장 확인 등 모두 일치해야 간주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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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는 이미 완료하여 적재 사실은 인정됨. 따라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해 주기 바람.

【회답】

회신내용 : ⁠‘내국선용품 허가서’는「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되고,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환급특례법시행규칙」제3조와「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을 병행하여 발급되는 서류임. 이에 따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에 비해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기재 항목이 추가되며, 환급받은 물품의 부정유출 우려로 인해 세관의 선별 검사(특히, 최초 신청 업체 건은 100% 검사) 등 적재 확인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더구나, 귀하께서 신청한 ⁠‘내국물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의 물품 내역 등을 살펴보면,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 등 어느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적재신청 건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내국선용품 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단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곤란함.



출처 : 관세청 2014. 10. 10. 관세청 2014. 10.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