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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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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8.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관세법환급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래 위탁 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ㅇ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그 원자재로 가공하여 완성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① 재수입 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을 목적으로 최초 수출한 원자재(A)는 환급신청하지 않음 ② 완성품(B)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하여 임가공비만 과세 ③ 3국 수출한 완성품(B)에 대하여 임가공비에 대한 납부관세는 개별환급을 받은 후, ④ 원자재(A)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 제목 :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1. 서울세관 환급심사과-1671호('14.7.28)와 관련입니다.2.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해외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의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3. 또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임가공 감세를 받는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124호) 제2조제2항제2호)4. 한편 같은 예규 제3조는, 임가공 감세를 받은 재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와 임가공감세를 받지 못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를 함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수입한 물품과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을 각각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5. 만약, 이를 허용하는 경우 ①최종수출물품과 중간제품에 대해 각각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허용하는 문제와 ②임가공물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과 중간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각각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6.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