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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 보상금 과세 여부

법규법인2013-560  ·  201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이 수용될 때, 보상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법인 승인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부동산의 사용용도, 기간,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종중 #부동산 수용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560  ·  2014. 03. 06.

  • 국세청 법규법인2013-560 (2014.03.06) 회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해석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년 이상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92조의6: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사례 Q&A
1. 종중 선산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2. 종중 소유의 농지·임야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농지·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 중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92조의6에 따라 일정 조건의 종중 소유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3.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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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종중의 묘지용 선산과 제위토로 사용하던 전답이 택지개발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 해당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종중으로

 - 조상을 숭모하고 그 선영과 유적을 길이 보전하며, 종중과 종원의 발전을 도모함을 설립 목적으로 함

종중정관

 제5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의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2. 시제(10월 3일)의 제향

  3. 유물 및 유적의 개발과 보전

  4. 종중의 장학사업

  5.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갑종중은 약 3백년전에 경기도 ××시에 임야 등을 취득하여 묘지용 선산과 제위토로 사용하던 중

 - 2013.×.×.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6. 법규법인2013-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