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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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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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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의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 내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한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합니다.
박물관 등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경복궁 경회루를 본떠서 1800년대에 지은 건물을 2000년도부터 복원하여 앞으로 입장료(1인 5,000원)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박물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7호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2008.05.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용역의 대가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제1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