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해당 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축산 폐수 자원화 처리시설’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였고
- 2017.00.00. 농업회사법인 AA(주)와 ‘돈사 수처리 장비, 배관 설치공사’(이하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90,000천원(VAT 별도), 공사기간은 2017.12.1.〜2018.1.30.이며, 공사범위는 ‘장비납품 및 설치시공’으로 약정하였고
-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당초 견적 금액이 168,300천원이었다가 협상결과 90,000천원으로 계약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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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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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설치 |
126,499 |
1,500 |
8,000 |
135,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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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 |
12,207 |
20,094 |
- |
3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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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8,706 |
21,594 |
8,000 |
168,300 |
○ 신청법인은 기성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개발한 공정에 따라 축산분뇨 처리장치와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본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공사내역서상 장비설치 품명은 저장‧응집‧슬러지탱크, 수중‧이송펌프, 오토벡워시 필터, 백필터, 전자터치유량계 등으로 구성되고, 배관공사 품명은 각종 파이프, 밸브, 엘보, 후렌지 등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자체개발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민에게 공급하며 부수자재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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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축산분뇨제거기 |
38. 축산용 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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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축산분뇨용 교반기 |
40. 축산용 분뇨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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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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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축산분뇨살포기 |
45. 축산분뇨저장탱크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06.9.27. 폐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06.9.27. 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5[법령해석과-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해당 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축산 폐수 자원화 처리시설’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였고
- 2017.00.00. 농업회사법인 AA(주)와 ‘돈사 수처리 장비, 배관 설치공사’(이하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90,000천원(VAT 별도), 공사기간은 2017.12.1.〜2018.1.30.이며, 공사범위는 ‘장비납품 및 설치시공’으로 약정하였고
-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당초 견적 금액이 168,300천원이었다가 협상결과 90,000천원으로 계약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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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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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설치 |
126,499 |
1,500 |
8,000 |
135,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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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 |
12,207 |
20,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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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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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8,706 |
21,594 |
8,000 |
168,300 |
○ 신청법인은 기성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개발한 공정에 따라 축산분뇨 처리장치와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본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공사내역서상 장비설치 품명은 저장‧응집‧슬러지탱크, 수중‧이송펌프, 오토벡워시 필터, 백필터, 전자터치유량계 등으로 구성되고, 배관공사 품명은 각종 파이프, 밸브, 엘보, 후렌지 등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자체개발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민에게 공급하며 부수자재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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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축산분뇨제거기 |
38. 축산용 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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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축산분뇨용 교반기 |
40. 축산용 분뇨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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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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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축산분뇨살포기 |
45. 축산분뇨저장탱크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06.9.27. 폐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06.9.27. 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5[법령해석과-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