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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신축 건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분양되지 않은 신축 건물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경우, 등기 시 해당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 분할등기할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총수입금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공동사업 #신축건물 #분할등기 #총수입금액 #시가상당액 #소득세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2020. 06.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2020.06.25.) 회신에 따름
  •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25조 제2항의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도 동일하게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했더라도, 등기 당시 개인 사업자는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므로 관련 법령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임
  •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재고자산을 소비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점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등기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분양되지 않은 신축 건물을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등기 시 해당 주택의 시가상당액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및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2항에 근거함.
2. 공동사업 출자지분별 분할등기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등기하는 주택의 시가상당액총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나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와 관련 유권해석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3.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의 분할등기와 공동사업 소득 신고 방법은?
답변
분할등기 시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과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소득-1779, 2016.01.1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 4인(구성원: 개인 김◎◎, 강◇◇, 법인 ◆◆종합건설, ▲▲사업개발)은 주거복합건물신축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함

  -김◎◎, 강◇◇은 토지를 50:50으로 출자하고 ◆◆종합건설과 ▲▲사업개발은 토지매입, 광고, 분양, 견본주택 건립운용, 설계ㆍ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50:50으로 출자하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25%로 함

 ○해당 공동사업계약 약정에 따라 주거복합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일부 미분양된 상태에서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등기 하면서

  -법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나 개인은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부동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에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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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신축 건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분양되지 않은 신축 건물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경우, 등기 시 해당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 분할등기할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총수입금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공동사업 #신축건물 #분할등기 #총수입금액 #시가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2020. 06.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2020.06.25.) 회신에 따름
  •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25조 제2항의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도 동일하게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했더라도, 등기 당시 개인 사업자는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므로 관련 법령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임
  •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재고자산을 소비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점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등기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분양되지 않은 신축 건물을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등기 시 해당 주택의 시가상당액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및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2항에 근거함.
2. 공동사업 출자지분별 분할등기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등기하는 주택의 시가상당액총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나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와 관련 유권해석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3.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의 분할등기와 공동사업 소득 신고 방법은?
답변
분할등기 시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과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소득-1779, 2016.01.1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 4인(구성원: 개인 김◎◎, 강◇◇, 법인 ◆◆종합건설, ▲▲사업개발)은 주거복합건물신축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함

  -김◎◎, 강◇◇은 토지를 50:50으로 출자하고 ◆◆종합건설과 ▲▲사업개발은 토지매입, 광고, 분양, 견본주택 건립운용, 설계ㆍ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50:50으로 출자하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25%로 함

 ○해당 공동사업계약 약정에 따라 주거복합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일부 미분양된 상태에서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등기 하면서

  -법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나 개인은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부동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에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