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소득-1779, 2016.01.1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 4인(구성원: 개인 김◎◎, 강◇◇, 법인 ◆◆종합건설, ▲▲사업개발)은 주거복합건물신축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함
-김◎◎, 강◇◇은 토지를 50:50으로 출자하고 ◆◆종합건설과 ▲▲사업개발은 토지매입, 광고, 분양, 견본주택 건립운용, 설계ㆍ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50:50으로 출자하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25%로 함
○해당 공동사업계약 약정에 따라 주거복합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일부 미분양된 상태에서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등기 하면서
-법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나 개인은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부동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에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소득-1779, 2016.01.1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 4인(구성원: 개인 김◎◎, 강◇◇, 법인 ◆◆종합건설, ▲▲사업개발)은 주거복합건물신축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함
-김◎◎, 강◇◇은 토지를 50:50으로 출자하고 ◆◆종합건설과 ▲▲사업개발은 토지매입, 광고, 분양, 견본주택 건립운용, 설계ㆍ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50:50으로 출자하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25%로 함
○해당 공동사업계약 약정에 따라 주거복합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일부 미분양된 상태에서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등기 하면서
-법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나 개인은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부동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에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1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