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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99  ·  2014.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업무총괄장소 사업장 특례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사업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등록이 필요하며, 업무총괄장소로 일괄등록이 가능한 특례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업장별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99  ·  2014. 09.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9(2014.09.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업무총괄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질의자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는 위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부 일괄신고 방식은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한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은 각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서울시설관리공단도 대구시설관리공단처럼 본부 단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본부 단일 사업자등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특례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한정됩니다.
2. 지방공단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해야 하나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지방공기업 중 업무총괄장소 사업장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대구시설관리공단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한정해 특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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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등 20여개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나.공단은 사업자등록증을 총 5개로 구분하여 공단의 자체사업과 서울시 대행사업을 겸영하는 과세사업자등록 1건(본점),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 각 1건(지점),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고유번호증 각 1건(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등록 별로 신고하고 있음

 다.공단은 각 사업소에서 처리되던 재무회계 업무를 본부로 통합하였고 본부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하여 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한하여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5.「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14. 09. 30. 부가가치세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