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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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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등 20여개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나.공단은 사업자등록증을 총 5개로 구분하여 공단의 자체사업과 서울시 대행사업을 겸영하는 과세사업자등록 1건(본점),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 각 1건(지점),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고유번호증 각 1건(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등록 별로 신고하고 있음
다.공단은 각 사업소에서 처리되던 재무회계 업무를 본부로 통합하였고 본부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하여 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한하여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5.「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