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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 기준(기획재정부 2014-02-19)

법인세제과-88  ·  201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언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채권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일 #사업연도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8  ·  2014. 02.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4-02-19, 법인세제과-88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 및 해당 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취득가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실무에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장부가액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전입 요건과 적용 범위
  •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명시
  • 적용 기준일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주식가액 산정 기준일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2-19, 법인세제과-88 회신에서는 기준일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떤 장부 기준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3. 출자전환한 채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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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19. 법인세제과-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