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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소득공제 후 금융기관 출자비율 미달 시 소급취소 여부

서면법규과-149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연도에 적용된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뒤, 다음 사업연도 이후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적용된 소득공제는 소급해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금융기관 출자비율 #5%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49  ·  2014. 0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149 (2014-02-18) 회신
  •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뒤, 그 다음 연도 이후에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전 사업연도에 적용된 소득공제는 소급해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급 취소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미 적용된 소득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 출자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소득공제를 받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준하며,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변동이 있더라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유지됩니다.
  •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자본금 구조 또는 금융기관의 지분 변동이 발생해 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소득공제의 효력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PFV 등 일정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금융기관 등 발기인(또는 주주)가 5% 이상 출자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 일정 요건 미충족시 1개월 내 보완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PFV가 배당이익 90% 이상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2. PFV가 후속연도에 금융기관 5% 출자요건을 못 지키면 소득공제가 취소되나요?
답변
이후 연도에 금융기관 5% 출자요건 미충족이 발생해도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는 소급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49 회신에 따르면 요건 미충족시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는 소급취소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PFV 소득공제 시 금융기관 출자비율 기준은 언제 따지나요?
답변
소득공제를 받는 해당 사업연도의 시점금융기관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시점의 요건 충족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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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금융기관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함)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금융회사 등의 출자비율이 5%미만으로 변동되어 소득공제요건(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이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 취소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사업부지를 개발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갑법인은 부동산 개발 결과 건설된 2개 동 중 1개동은 2011년 매각 완료, 나머지 한개 동은 2013년 중에 부동산투자회사(이하 ⁠“REITs사”라 함)에 양도함

 - 위 양도계약에는 갑법인이 REITs사의 5년간 임대수익을 보전하는 약정이 포함됨

 - 갑법인은 2013년중 나머지 부동산 양도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임대수익 보전약정이 종료될 때까지 동 보전약정으로 인해 청산될 수 없는 상황임

○ 갑법인은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90%이상을 배당결의하고 주주에게 지급함

○ 갑법인의 주주 중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갑법인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2. 18. 서면법규과-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