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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상속 및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444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합가 후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특정 경우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합가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 #합가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44  ·  2014. 06. 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4(2014-06-24) 회신에 따릅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특정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등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없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의 세대 구성이나 합가 사유 등 요건 충족 여부가 비과세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자 및 동일세대 가족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보유기간 2년 이상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등 사유로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사례 Q&A
1. 상속 등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을 보유하고 상속 당시 세대 구성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특례 요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가로 2주택 보유 상태가 된 후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가 및 동거봉양 등으로 특정 조건을 갖추면 5년 이내에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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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년 7월 남편 주택(A) 취득

- 1990년 5월 남편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아들(乙)이 주택(A) 상속

- 1996년 2월 본인(甲) 주택(B) 취득

- 1998년 7월 甲은 乙의 세대와 합가하여 乙주택에서 거주

- 2003년 10월 乙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丙)와 子(丁)에게 주택(A) 증여

- 2008년 2월 乙의 子(丁) 사망(상속등기 하지않은 상태)

- 2014년 4월 甲소유 주택(B) 양도

 ○ 질의내용

    - 위 甲소유의 주택(B)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 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05.09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2, 2010.01.19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부동산납세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