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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제조업체의 원목 연료 사용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부가가치세제과-305  ·  2014.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지 제조업체가 농민에게서 면세로 공급받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한지 제조업체가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목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원목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료로 사용된 면세 원목은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지 제조 #원목 연료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원재료 #면세농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05  ·  2014. 04.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5 (2014-04-21)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 질의에 따르면, 한지 제조업체가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목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연료용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연료로 사용된 면세 원목은 제품의 직접적인 원재료가 아니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목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원재료가 아닌 연료일 때는 의제매입 공제가 제한됨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의제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및 공제 요건, 신고서 제출 방식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단서: 제조업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을 경우 공제신고서 요건
사례 Q&A
1. 한지 제조 시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답변
한지 제조업체가 연료로 사용하는 원목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료로 사용한 면세 원목부가가치세법상 원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 원목, 연료가 아닌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답변
원목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할 때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면세 원목 연료의 의제매입 공제 불가 근거 규정이 궁금해요.
답변
연료로 사용되는 원목부가가치세법 제42조상의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연료용은 공제 대상 누락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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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지를 제조하는 법인이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한지를 제조하는 법인이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른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목은「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펄프 등으로 한지를 제조(생산)하는 업체로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단가 및 효율성 때문에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원목(임산물)을 화력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면세재화(원목)가 과세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 및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21. 부가가치세제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