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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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제조하는 법인이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지를 제조하는 법인이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른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목은「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펄프 등으로 한지를 제조(생산)하는 업체로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단가 및 효율성 때문에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원목(임산물)을 화력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면세재화(원목)가 과세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 및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