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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법인세제과-183.  ·  2013.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지주회사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설립하거나 전환할 경우,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기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취득가액 #시가평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83.  ·  2013. 03. 1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03.11.)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서는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32조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 날에 주주로서 권리·의무를 취득하게 됩니다.
  • 해당 시점에서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특수관계인 간 자산거래의 시가 산정 기준 규정.
  • 상법 제432조: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 날에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현물출자한 날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특례를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기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상법 제432조에서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주주 권리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은 어떤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시가평가액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현물출자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법, 법인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쟁점을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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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 2 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상법」 제432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1. 법인세제과-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