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질의요지
- 분양권 승계취득 계약일 기준 유주택이나 분양권 잔금일 기준 무주택(비조정)인 경우로써,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성(취득)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4호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2019-부동산-0377, 2019.08.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서면-2022-부동산-0430, 2022.03.1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6441, 2023.03.2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세대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A)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4-부동산-0300[부동산납세과-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질의요지
- 분양권 승계취득 계약일 기준 유주택이나 분양권 잔금일 기준 무주택(비조정)인 경우로써,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성(취득)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4호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2019-부동산-0377, 2019.08.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서면-2022-부동산-0430, 2022.03.1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6441, 2023.03.2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세대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A)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4-부동산-0300[부동산납세과-1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