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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준공 산업단지 하천수 사용료 면제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1325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7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하천수 사용에 대해 법 개정 이후 신설된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에 한해 수수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7년 4월 6일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천수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산업입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325  ·  2014. 05. 15.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25(2014.5.15) 회신
  •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촉진을 위해 마련된 규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 건처럼 2007년 4월 6일 이전에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1998년에 준공된 양문산업단지에 대해 신설된 사용료 면제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면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4.6. 개정): 제21조 제3항 신설 당시부터 적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준공 등 행정절차 규정
사례 Q&A
1. 1998년 준공된 산업단지 하천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 4월 6일 신설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회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신설 시점 이전 준공분에 적용 불가
2. 산업입지법 제21조 제3항 사용료 면제 적용기간은?
답변
해당 규정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기간만 사용료 등이 면제됩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21조 제3항의 명시 및 시행령에 근거
3. 2007년 법령 신설 이전 산업단지에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법률 신설 이전 준공 산업단지에는 제21조 제3항의 사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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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내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25, 2014.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양문산업단지 준공 : '98.11.30 ㅇ 양문산업단지 기반시설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 관리청) : '15.2.22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3항 신설(‘07.4.6) :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질의요지(하천수 사용료 부과 관련) ㅇ '98년에 준공한 양문산업단지에 대해 '07년 신설한 수수료ㆍ사용료 면제조항을 근거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천수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면제기간은 해당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시부터 준공 시점까지이며,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이므로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5. 산업입지정책과-13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