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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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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25, 2014.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양문산업단지 준공 : '98.11.30 ㅇ 양문산업단지 기반시설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 관리청) : '15.2.22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3항 신설(‘07.4.6) :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질의요지(하천수 사용료 부과 관련) ㅇ '98년에 준공한 양문산업단지에 대해 '07년 신설한 수수료ㆍ사용료 면제조항을 근거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천수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면제기간은 해당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시부터 준공 시점까지이며,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이므로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