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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565[상속증여세과-410]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한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금융재산인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금융재산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 #금융회사 #금융실명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565[상속증여세과-410]  ·  2020. 06. 0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565[상속증여세과-410](2020.6.3.) 유권해석입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는 해당 법률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목돈수탁저축(정기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 피상속인이 지방행정공제회에 정기예금이 있었더라도, 그 공제회가 금융실명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 금융재산의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보험금 등과 기획재정부령 지정 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 등의 범위와 정의 명시
사례 Q&A
1.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행정공제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기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및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등 유사단체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해야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19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의를 근거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3. 군인공제회나 유사 단체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군인공제회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이 아니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의 기존 해석사례가 본 건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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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및 상속증여-0417(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지방공무원으로 ’14년 정년퇴직 이후 ’19년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지방행정공제회에 정기예금이 있었음

2. 질의내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군인공제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증여-0417, 2015.04.2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1565[상속증여세과-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