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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 외 어업피해 발생 시 보상절차

토지정책과-2624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구역 밖의 어민이 어업피해를 주장할 경우 손실보상 절차와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구역 밖 어민이 어업피해를 주장할 경우, 실제 피해액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와 손실 입은 자 간 협의로 보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며, 협의가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인 주체, 비용부담 주체 등 구체적 입증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공익사업 #어업피해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연안항 건설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624  ·  2014. 04.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행정안전부(토지정책과-2624, 2014.4.22.)
  •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어업인도 사업시행으로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 절차는 사업시행자와 손실 입은 어업인 간 협의로 우선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 확인의 입증방법·비용부담 주체 등은 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조사·입증 책임 및 비용배분 방식은 사업시행자와 어업인 간 별도 합의로 정하거나, 재결 등 분쟁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 지역 밖 토지·어업 등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의무
  •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익사업 인근 어업피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 확인 후 보상, 피해액 산정은 감소된 어획량 및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제2항: 손실보상액 협의→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 동법 시행령 제42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연안항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피해범위 밖 어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어민도 실제 피해가 입증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시행규칙 제63조 근거에 의해 보상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2. 어업피해 손실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과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해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이 피해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피해 입증 책임과 확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피해 입증 방법이나 확인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2624) 및 토지보상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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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범위 밖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24, 2014. 4.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항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위하여 어민들과 약정체결 및 전문조사기관의 피해조사(예측) 결과에 의거 보상을 하였으나 공사 착공 후 당초 피해조사결과, 피해범위 밖에 있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사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피해 확인 주체, 피해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 피해보상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0조제1항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구체적인 입증방법, 피해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22. 토지정책과-26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