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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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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24, 2014. 4.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연안항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위하여 어민들과 약정체결 및 전문조사기관의 피해조사(예측) 결과에 의거 보상을 하였으나 공사 착공 후 당초 피해조사결과, 피해범위 밖에 있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사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피해 확인 주체, 피해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 피해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0조제1항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구체적인 입증방법, 피해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