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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24, 2014.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건축주)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 도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한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