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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공동주택 건설 가능성

주택정비과-2024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현지개량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서 현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개념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한 사업시행자를 의미하므로, 모든 토지등소유자(건축주)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 #현지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구역 #제7조 #공동주택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024  ·  2014. 07. 04.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24, 2014. 7. 4.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한 사업시행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정해진 자만 공동주택 건설·공급과 관련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별도의 요건 없이 자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관련 특례 또한 제7조상의 사업시행자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현지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3항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시·도 조례에 따를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요건 규정
  • 건축법 제60조·제6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해집니다.
근거
사업시행자의 요건과 지정 절차는 도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지개량사업시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가요?
답변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자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사업시행자는 제7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야 하며, 단순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공동주택 건설 공급시 사업시행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공동주택 건설·공급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자입니다.
근거
도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해석은 제7조에서 정한 자로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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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24, 2014.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건축주)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한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04. 주택정비과-2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