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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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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61, 2014.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과 제2항은 환매권 발생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참고)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환매권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과 제2항의 행사기간을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