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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없는 지장물의 공익사업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4116  ·  201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지장물(소나무, 비닐하우스, 양어장 등)이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소나무, 비닐하우스, 양어장 등 지장물도 건축물등 보상 규정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으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하천점용허가 #무허가 건축물 #이전비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116  ·  2014. 06.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16, 2014.6.27. 회신 기준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도 건축물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즉, 하천점용허가 미이행)는 보상여부 결정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단, 해당 지장물이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제처 10-0399 해석례 역시 무허가 건축물등도 보상 대상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물·입목·공작물 등)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 또는 일정 요건 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보상 기준 및 무허가 여부에 따른 차별 규정 없음
  • 법제처 해석례(10-0399, 2010.12.3): 건축물등이 무허가라도 삭제 없이 보상 원칙 적용
  •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철거/원상회복 명령 시: 공익사업 손실로 보지 않음, 미보상
사례 Q&A
1.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도 공익사업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네,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도 건축물등에 해당하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무허가 여부에 따라 차별없이 보상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무허가 지장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으면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공익사업 손실이 아니며 법령 위반 상태의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에서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대상인가요?
답변
네, 무허가 건축물등도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례와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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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설명회 개최 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16, 2014. 6.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구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2012.10월)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2013. 3.29)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유지에 설치(식재)된 소나무, 비닐하우스, 양어장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27. 토지정책과-41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