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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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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06, 2014. 6.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층수ㆍ높이ㆍ건폐율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4에 위배되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3호 및 별표 14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은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을 도시ㆍ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함)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ㆍ높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건폐율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