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한 조례의 법적 한계

도시정책과-5006  ·  201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높이·건폐율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와 충돌하지 않는지?

S요약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층수 및 높이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폐율의 경우에는 별도 법령 위임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 14에 근거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도시군계획조례 #층수제한 #높이제한 #건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006  ·  2014. 06. 2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06(2014.6.20.) 회신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ㆍ높이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폐율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별도로 관할 구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표 14에 근거해 조례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즉, 공동주택의 층수나 높이는 조례로 제한이 가능하나, 건폐율 제한은 별도의 조문 요건 및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례 제정 시 각 제한별로 적용 법령 위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의 최대한도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3호: 준공업지역 내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 및 조례 위임 근거
사례 Q&A
1.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층수와 높이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높이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06 회신에서 관련 시행령에 의거해 조례로 층수·높이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준공업지역에서 건폐율까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폐율의 경우 별도의 법령 위임이 적용되어, 시행령 별표 14만으로 조례 제한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건폐율은 별도로 최대한도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도시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의 건축 제한 시 유의할 점은?
답변
각 제한별로 해당 법령의 위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례로 규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제한항목마다 별도 규정·위임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조례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06, 2014. 6.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층수ㆍ높이ㆍ건폐율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4에 위배되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3호 및 별표 14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은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을 도시ㆍ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함)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ㆍ높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건폐율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20. 도시정책과-50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