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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일 해석

도시정책과-4934  ·  2014.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관련 별표의 개정사항 중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외에 별표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호)도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관련 별표 개정 사항의 시행일 구분에 대하여, 도시·군조례로 위임된 사항뿐 아니라 별표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호) 역시 2014.7.15.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효율적 관리와 중복 방지 목적에 근거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시행일 #2014년 7월 15일 #용도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934  ·  2014.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34(2014.6.19.)
  •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제71조 특정 항목들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4.7.15.부터 시행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별표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호)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제2호)은 연계 운영 필요성 및 효율적 용도지역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시행일인 2014.7.15.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지티브(허용) 방식과 네거티브(금지) 방식의 행위제한이 동일 용도지역 내에 중복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별표 내 제1호 사항도 제2호 시행일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호) 또한 2014.7.15.부터 시행됨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규정, 2014.1.14. 개정, 2014.1.17.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1.14. 개정): 제71조제1항제6호~제10호, 제13호, 제19호 및 별표 일부는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2014.7.15.)
  • 별표 7~11·14·20·23: 각 별표 내 도시·군계획조례 위임사항 시행일 명시
사례 Q&A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와 별표 개정분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상 중 도시·군조례 위임사항 및 별표상 시행령 사항 모두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시행령 부칙에 따라 6개월 유예 후 2014.7.15. 적용이 명시됐습니다.
2. 별표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호)도 조례 시행일과 동일한가요?
답변
별표상 시행령 규정(제1호)도 도시·군조례 위임사항(제2호)과 동일하게 2014.7.15.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효율적 행위제한 관리와 중복적용 방지 목적에서 동일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이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용도지역 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효율적 관리 및 중복 방지 차원에서 병행 적용은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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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정 국토계획법령의 시행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34, 2014.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는 2014.1.14일에 개정(시행일 2014.1.17.)되었고, 해당 조항 하단에 ⁠“[시행일: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별표]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1호)은 본 시행령 시행일인 2014.1.17일,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사항(2호)은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2014.7.1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1.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준주거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한하여 포지티브(허용)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방식으로 2014.1.14.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 2014.1.17.) 되었으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7.15.)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때, 같은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제1호에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등 제2호와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제1호도 제2호와 동일하게 2014.7.15.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19. 도시정책과-49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