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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후 동의자 포함 범위(정비사업 동의효력)

주택정비과-1616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에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자 산정 시,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도 ‘구성에 동의한 자’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산 동의 산정 시점의 동의자 전체가 반영됩니다.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동의서 #해산 동의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16  ·  2014. 05. 2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2014.5.29.) 회신에 따름.
  •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해산 신청 동의자 산정 시,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도 ‘구성에 동의한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산 동의 또는 관련 의결을 위한 ‘구성 동의자’ 범위는 승인 이전 및 이후 제출자 모두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 동의율 산정의 실무적 기준에 중요한 적용례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요건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 해산 동의 비율 및 구체적 절차 규정
사례 Q&A
1. 추진위원회 해산 시 승인 이후 동의자는 포함되나요?
답변
시장·군수 승인이 난 뒤 추가로 동의서를 낸 토지등소유자도 해산 동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동의자도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상 추진위 동의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추진위원회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동의서를 낸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도정법 해석에 따라 동의 산정 시점 기준 전체 동의서 제출자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3.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난 뒤 동의서 제출은 유효한가요?
답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도 동의서 제출이 유효하며, 해산 동의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해산 요건 판정 시 승인 이후 가입자도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보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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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주택정비과-16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