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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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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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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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2014.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 관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신청인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허가를 할 수 있는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