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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1등급지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부 의견 필요 여부

도시정책과-4182  ·  201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내용과 현지여건을 직접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환경부 의견 청취는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 #개발행위허가 #환경부 의견 #국토교통부 #건축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182  ·  2014. 05. 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회신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환경부 의견 청취는 별도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렸습니다.
  •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제출 내용과 현지여건을 직접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상 환경부 등 조사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법령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허가권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허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및 요건 규정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1(입지조건): 생태자연도 등급과 개발행위 간의 관계 명시
  • 생태자연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조항: 1등급지 인정 기준 및 절차
  • 별도 규정 부재 시 허가권자 재량 인정
사례 Q&A
1. 생태자연도 1등급지 건축 허가 시 환경부 의견 필수인지?
답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허가 시 환경부 의견 청취는 필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회신에서 별도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 재량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환경부 의견 없이 허가 가능합니까?
답변
허가권자는 환경부 의견 없이도 신청 내용과 현지여건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지침에 환경부 의견 필수 조항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생태자연도 조사기관 의견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답변
신청인 자료와 현지 확인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허가권자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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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지조건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의 권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2014. 5.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 관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신청인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2. 도시정책과-41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