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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납세과-830  ·  2014.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S요약

토지등급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재산세과세대장상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정하게 됩니다. 과세 실무에서는 관련 법령 및 부동산관리과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 #기준시가 #재산세과세대장 #인근유사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30  ·  2014. 10. 31.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30 (2014.10.31.)
  •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가격을 활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에 따른 산정방법·선정 순서는 행정 해석(재산세과-973, 부동산거래관리과-542 등 기존 사례)에 근거합니다.
  •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 이처럼 기준 자료가 순차적으로 없는 경우,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 기준을 참조하거나,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등 단계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 기준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및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등 기준시가 산정 절차 및 산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재산세과세대장상 등 순서에 따라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시 환산가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지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재산세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과 가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국세청 해석(부동산납세과-830)에서 재산세과세대장, 인근토지 기준 차례 적용 명시.
2. 토지등급·공시지가가 모두 없는 토지를 증여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받나요?
답변
네, 등급·공시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법령과 행정해석에서 제시한 순차적 기준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실무상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30, 재산세과-973 등 기존 유권해석 참고.
3. 취득가액 산정 시 인근토지 기준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재산세과세대장상 토지등급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 기준을 활용해서 취득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73, 부동산거래관리과-542)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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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04.13.; 재산세과-973, 2009.12.09.;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A토지(1,405㎡)를 ’72.1.19. 취득하여 ’11.5.19. 을(갑의 손자)에게 증여하였고, 을은 A토지의 일부(92㎡)를 ’14.9.29. 15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소득세법상 이월과세 적용대상임)

- 그런데 A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관계로 토지등급이 없고 개별공시지가조차 공시된 바 없으며, 인근 유사토지의 경우에는 ’96년부터의 개별공시지가만 있고 그 이전의 토지등급은 없음

○ 질의내용

- A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 라. 생략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04.13.

  [ 회 신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 등기비용과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재산세과-973, 2009.1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재산세과-1621, 2009.08.07.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14. 10. 31. 부동산납세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