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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539  ·  2014.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는 중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포워더 #관세사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39  ·  2014.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9, 2014.06.05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2014.05.20)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하였으며, 관세사의 통관용역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의 주선·중개 규정에 비추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가 국제물류주선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5항: 위탁매입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2014.05.20): 관세사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2633(2008.08.20):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 후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을 위탁해도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사례 Q&A
1. 관세사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제복합운송계약에서 화주와 포워더, 관세사 간 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은?
답변
국제복합운송계약에서 관세사의 통관용역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가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9 회신과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3. 수입 DDP, 수출 Ex-Works 조건 무역에서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통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명의로 발급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례에 의해 명확히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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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간 무역계약 체결

  (1) 해외사업자가 최대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입DDP(관세지급인도조건)ㆍ수출Ex-Works(공장인도조건) 무역거래조건으로 함

  (2) 해외사업자는 위 무역거래조건(해외사업자 최대부담)에 따라 운송료, 보험료, 양륙비, 통관비용, 제세 등 일체를 부담

 나. 해외사업자는 해외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포워더’라함)에게 운송ㆍ보관ㆍ통관 등 일괄의뢰하며, 해외포워더는 국내포워더(파트너)에게 운송 등 의뢰

 다. 국내포워더는 관세사에게 화주의 통관대행을 알선ㆍ소개(통관업 및 통관주선업은 관세사법 및 물류촉진기본법에 따라 포워더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소개ㆍ알선의 대가수수도 금지되어 있음)

 라. 관세사는 수출입화주명의로 통관대행업무 수행(수출입신고에 대한 책임은 화주 및 관세사에게 있음)

 마.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해외사업자(포워더 경유)가 통관수수료 지급

2. 질의내용

 ○ 수입DDPㆍ수출Ex-Works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음

  (갑설) 수출입신고 업무는 국내 화주를 위한 통관용역의 제공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화주에게 발급하여야 함

  (을설) 포워더는 해외사업자와 운송ㆍ통관 등의 일괄 위탁을 받았으므로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도 포워더에게 발급되어야 함

  (병설) 무역거래조건은 무역계약에 의하여 해외사업자가 수출입 관련 모든 제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이행 책임도 지므로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는 해외사업자임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0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34, 2010.10.26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국내수입업자가 화주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633, 2008.08.20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을)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05. 부가가치세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