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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오랫동안 사용한 통행로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4026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된 지목상 임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목상 임야이나 마을회 및 건축주 소유 토지로 오래 통행로로 사용된 길에 대해,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임야 #통행로 #건축법 제44조 #출입 지장 #건축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026  ·  2014. 05. 2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2014.5.21) 회신 내용입니다.
  • 질의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행로라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실질적 통행현황, 허가권자의 판단, 관련 조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
  •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지정 가능
사례 Q&A
1. 마을 통행로로 오래 사용된 임야에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답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마을길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의 안내
3. 오래 사용한 통행로일 때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례에서 정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2014-4026 답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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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 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목상 임야이며 마을회 및 건축주 소유 토지(폭 2.8m~3.4m)로서 오랫동안 통행로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도 올래길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를 「건축법」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질의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통행로에 대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통행로로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1. 건축정책과-4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