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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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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 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목상 임야이며 마을회 및 건축주 소유 토지(폭 2.8m~3.4m)로서 오랫동안 통행로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도 올래길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를 「건축법」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통행로에 대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통행로로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