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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 내 표시한 도로 위치 지정·공고 및 건축 허용 여부

건축정책과-4026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표시한 후, 허가권자가 해당 위치를 도로로 지정ㆍ공고하면 건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주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표시한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으므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 #도로 위치 지정 #건축허가 #소유 토지 도로 #이해관계인 동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026  ·  2014.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2014.5.21.)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을 원할 경우, 건축주가 자신의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표시하고 허가권자에게 도로 위치 지정·공고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건축주)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지정·공고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허가권자가 동의를 받아 해당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면, 해당 토지에서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건축법령에 근거한 행정해석으로 실제 허가 전 현장 상황 및 관계 법령의 충족 여부 등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5조 제1항: 허가권자는 지정할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음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도로의 정의 및 건축허가(신고) 시 적용 대상
  • 건축법 시행령: 도로의 위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내 토지 일부에 도로를 표시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5조 제1항국토교통부 2014-4026 회신을 따릅니다.
2.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도 도로 지정·공고 후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해관계인 동의를 전제로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공고하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이해관계인 동의 절차에 근거합니다.
3. 건축주 요청으로 자신의 토지 일부를 도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주가 직접 동의하면 도로로 지정·공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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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 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가 소유한 토지에 그 소유자가 도로를 표시한 것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할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에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ㆍ공고 가능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1. 건축정책과-4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