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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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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26, 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가 소유한 토지에 그 소유자가 도로를 표시한 것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할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에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ㆍ공고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