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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정책과-4422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몰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인근 보전관리지역에 조성할 경우 해당 이주단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수몰이주민을 위해 인근 보전관리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이주단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의 정비 목적임을 들어, 이주단지는 물리적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우려가 있어 새로운 지정이 제한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이주단지 #수몰이주민 #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422  ·  2014. 05. 2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22(2014.5.29.) 회신임
  •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단지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주단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물리적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용도지구 지정취지와 배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필요하다면 부지 확대 등 다른 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가목: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취락의 정비 목적으로 지정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각 용지 정비, 개발, 보전 방향과 조화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 규모로 지정해야 함
사례 Q&A
1. 수몰지역 이주단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 조성되는 이주단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한 것이어서 신규 이주단지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새로운 이주단지에도 가능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기존 취락의 정비 목적의 경우에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규 조성 이주단지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보전관리지역 내 이주단지의 토지이용 계획상 지정 제한 사유는?
답변
기반시설 부족,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용도지구 지정취지 위배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이와 같은 사유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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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22,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기 지정된 자연취락지구가 수몰예정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수몰이주민을 위한 이주정착지(이주단지)를 인근지역(보전관리지역)에 조성할 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가목 및 「도시ㆍ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2.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ㆍ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기존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이주단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건폐율 60%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물리적 문제,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및 용도지구 지정취지와 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부지 확장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도시정책과-4422 | 법제처 유권해석